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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숙, 결국 불법 건축물로…'벌금폭탄' 1년 연기 [한국경제]

관리자 2023-09-26 조회수 129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벌금 처분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만큼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은 모두 불법 건축물로 전락하게 됩니다.

성낙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아파트와 비슷한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주거시설로 사용하면 엄연한 불법입니다.

전국 10만 가구에 달하는 생숙은 다음달 15일부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생숙 거주자들이 반발하고 나서자 정부는 내년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계도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공시가격의 10%를 내야하는 이행강제금 처분이 1년 2개월 이후로 미뤄진 겁니다.

국토교통부는 생숙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인 만큼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근 주민의 민원과 생숙을 이미 숙박 시설로 사용하는 소유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겁니다.

생숙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복도와 주차장 보강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연제동 / 레지던스 총연합회장: 전국적으로 99.5%가 변경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용도변경을) 하려고 별의 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생숙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성격의 제재를 내리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서진형 / 경인여대 교수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 생숙같은 경우에는 틈새상품으로 개발돼서 소비자 입장에선 피해를 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생숙 보유자들은 국토부의 결정에 대해 집단 행동과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만큼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어올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